# 감사의견 한정관련 코나아이 입장문
우선 주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금일 회계감사 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가 제시한 연결재무제표상 유의적인 부문으로 식별된 종속회사에 대한 각종 감사절차 요청사항을 2020년 3월 19일까지 징구 또는 검토하지 못하였고, 대체적인 절차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공시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보신 바와 같이 회계기준 위반이나 회계부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중국법인과 방글라데시 연구법인과 관련한 매출상세 내역 등 서류 제출을 감사인으로부터 요청 받았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담당직원의 재택근무 등으로 일부 자료 제출이 늦어진 부분이 있었으며, 감사인과 관련 서류 제출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한정의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법인은 매출액 28억원, 중국법인은 매출액 17억원으로 회사 실적에 영향이 미미하며, 중국법인의 경우 기존 거래처를 대상으로 회계상 특이사항이 없을 정도의 단순한 매출구조를 갖고 있는 법인입니다. 방글라데시 법인은 코나아이의 해외 연구법인으로 코나아이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인데 방글라데시 회계기준이 한국과 상이하여 관련 서류에 대해 회계법인과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으로는 거래소에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7일 이내에 제출할 것이며, 재감을 받아 빠른 거래 재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재개까지 주주 여러분께서 심려가 크시겠지만 회사를 믿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계부정이나 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한정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재감에서도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코나아이의 주력사업인 코나카드 플랫폼의 결제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 결제금액 110억원 이상의 결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본 사업인 스마트카드 사업에서는 메탈소재카드에 대한 매출 성장과 지문인식카드 사업의 본격적인 개시를 위해 경주를 하고 있어 올해는 주주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적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이번 사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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