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mmary
– 2006년부터 CPSC는 매트리스 방염재료로 사용된 연속 필라멘트에 대해 인체 무해 판정
– 최근 미 언론 질의에도 CPSC는 매트리스 방염재료로 사용된 유리섬유(Glass Fiber) 무해 입장 확인
– 지누스, 외피 제거 말라는 경고문 무시한 미 소비자의 소송에 적극 대응
# 공식 보도자료(2020년 3월 20일)
글로벌 매트리스 및 가구 기업 지누스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CPSC)가 매트리스 방염재료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리섬유(Fiber Glass)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단하고 있다(is not considered hazardous)고 밝혔다.
지누스는 이미 2006년 3월 15일 미 연방정부 공보(Federal Register Vol. 71)를 통해 CPSC가 밝힌 바에 따르면 매트리스 방염재료 형태로 사용된 유리섬유는 실 형태의 연속 필라멘트(continuous filament)로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지누스는 매트리스 방염재료로 연속 필라멘트 유리섬유를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누스는 또한 CPSC가 최근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한 매체인 ‘KMOV4’에게 전달한 답변을 통해서도 매트리스 방염재료로 사용된 유리섬유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매트리스 리뷰 업체인 어니스트 매트리스 리뷰(Honest Mattress Reviews)의 2017년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매트리스의 80%가 방염재료로 유리섬유(Fiber Glass)를 사용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매트리스 방염재료는 CPSC에서 규정한 ‘방화/방염 규정인 ‘16 CFR 1633(Standard for the Flammability(Open Flame) of Mattress Sets; Final Rule)’을 준수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매트리스와 외피 사이에 적용된다. 방염재료 없이는 미국의 까다로운 방화/방염 규정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누스를 비롯해 글로벌의 유수한 매트리스 제조사들은 연속 필라멘트를 사용한 방염재료를 매트리스에 적용해오고 있다.
지누스는 매트리스의 제품 라벨에 ‘외피를 제거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부착해왔으며, 지퍼의 손잡이를 제거하고 덮개 커버를 씌우는 등 외피가 제거돼 방염재료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왔다. 최근 미 언론 보도에 나온 소비자 소송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지누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강제로 찢어서 매트리스 외피를 개봉하면서 유리섬유에 의한 가려움증 등이 유발된 사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며 제기된 소송이다.
지누스는 이미 다른 주에서 발생한 유사한 소송에서 ‘지누스 매트리스에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유사 소송에 대해서는 회사에 가입한 생산물 책임(PL) 보험을 통해 대응을 해왔으나, 이번 일리노이주 소송에서 대해서는 미국 및 다른 지역 소비자들의 오해나 우려가 없도록 미국법인의 법률고문과 전문 로펌을 선정해 적극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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